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19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기간이 되었습니다.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에서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제 날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직도 잘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일상 이야기
2019. 5.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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