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기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에서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제 날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직도 잘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일년에 한번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가정에 나라에서 일년에 한번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 신청자격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년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년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년 3,6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4,000만원)


게다가 전문직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계속 붙는데, 전문직이란 대체적으로 '사'자가 붙는 직업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직업을 가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2018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안이어야 합니다.

모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것들을 마련하느라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이 안됩니다. 





※ 신청방법


만약 신청 안내문을 직접 받았다면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앱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 그럼 얼마나 나올까?


아래 페이지를 통해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PC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위처럼 링크주소를 남겼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예상 금액을 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과 급여가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홈택스의 계산을 믿는 편이 더 편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