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시다보면 화재 사고에 있어서 '소방서 추산 금액'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방서 추산 금액을 근거로 제시하여 화재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소방서 추산'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그래서 소방서 추산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소방서 추산 피해액 산정은 '소방방재청 매뉴얼'을 토대로 추산하고 산출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복잡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피해규모 X 신축단가 X [1-(0.8X경관년수/내용연수] X 손해율(%) + 철거비


생각보다 공식이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신축단가에서 감가상각율(%)을 곱한 단가에서 손해율을 또 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사용 시점부터 50년까지를 효용성이 있는 기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0년 이후부터는 주택 금액의 5분의 1만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소한 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신축 금액을 결정할까요? 

한국감정원의 구조와 연식을 등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신축단가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임야의 경우는 동산 가격을 매기지 않고, 면적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정합니다. 이는 임야 피해 때 나무마다 개별 가격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떠한 값비싼 나무가 있더라도 결국 태운 면적에 의해 동일하게 피해 금액이 추산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화재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재도구류의 피해를 추산해야 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재도구의 사용연수를 평균 5년으로 기준 삼으며, 5년 이후에는 원래 가격의 20%만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 소 등의 가축과 자동차의 경우 축산 시장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실거래가에 따라 피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산된 피해액만으로 화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대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가지고는 원래 생활환경으로 되돌리기는 많이 무리가 따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의 중고 가격을 매긴건데 그와 같은 돈이 있다고 한들 완벽히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또한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조사관들이 타고 남은 화재현장에서 눈으로 일일히 보고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방서 추산에서 빠질 수 있는 피해 물품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소방에서 산출하는 피해액은 건물이나 물건 등은 실제로 불에 탄 재산만 계산에 넣습니다. 만약 화재가 난 곳이 영업중인 상가일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은 계산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가 아닌 주택일 경우에도 복구기간 동안 대피해서 살아야 할 피난금액이 역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구가 한 달의 기간동안 이루어진다면 가족구성원들은 한 달을 다른 숙박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손해들도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같은 간접 피해도 함께 집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사실 소방에서 내는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통계와 보고를 위한 행정적인 내부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보험금 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서 추산'금액이라는 것은 충분히 덜 계산되어진 부족한 금액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